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단가)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시범 운영 참여기업, 유관 협·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분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윤 부위원장은 “협약식은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라며 “연동계약의 확산이 국내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율운영의 시작을 계기로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제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시범 운영 제1호 신청기업인 대상의 임정배 대표이사,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 운영에 참여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이동욱 부사장,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수탁기업인 문광식 다보정밀 대표가 축사를 맡았다.
이 장관과 윤 부위원장은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54개사와 함께 총 54장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했다. 또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며 중기부와 공정위는 시범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 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협약 체결 당사자 모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 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 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11일 대기업·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시범 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공정위도 8월 22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면서, 모집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했다.
모집 결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에는 위탁기업 41개사 및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탁기업 41개사 모두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
한편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기부와 공정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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