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최근 1년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7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80.1%에 육박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를 공개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가격이 1억원인데 전세가격이 8000만원이라면 전세가율은 80%가 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최근 1년간 아파트 전세가율은 72.6%,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88.2%로 집계돼 전국 평균(아파트 72.3%·, 연립·다세대 80.1%)을 웃돌았다.
이어 경기도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각각 68.8%, 82.1%로 나타났고, 서울의 경우 전세가율이 각각 60.6%(아파트), 77.3%(연립·다세대)로 조사됐다. 수도권 전체의 최근 1년 아파트 전세가율은 66.6%, ,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80.8%였다.
전세보증금 사고건수와 금액은 서울이 각각 178건, 442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인천과 경기에서는 각각 170건(304억원), 130건(287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의 최근 1년간 아파트 전세가율은 77.5%,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7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8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83.6%), 충북(83%), 경남(81.2%), 강원(8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52%), 부산(69.8%) 등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증사고율은 3.5%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전체의 93.5%(478건)가 발생했고, 비수도권에서 6.5%(33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최근 3개월 낙찰가율은 전국 평균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p 낮게 나타났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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