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역대 최대' 과징금 1000억 철퇴…맞춤 광고 제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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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9-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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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 과징금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글로벌 플랫폼 업체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내 이용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밝혀지면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처분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쓴 플랫폼 업체 대상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 관심이나 흥미·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에서 구글·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사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구글·메타 각각 692억원, 308억원으로 총 1000억원에 달한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이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설정 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용자 동의 역시 받지 않았다.

쌓인 행태정보는 민감한 데이터로 바뀔 가능성도 높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브리핑에서 "계정 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 구글 이용자 중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한 비율은 82% 이상이었다. 한국 이용자 대다수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만명 이상 수치가 나온다. 메타는 국내 회원 98% 이상이 타사 행태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메타는 이날 곧바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부여하고 데이터 활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품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당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간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글·메타 등 개인정보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러한 책임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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