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체포영장..."자본시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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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9-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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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폭락 손실 투자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 고소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C)·테라USD(UST) 개발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최근 권 대표를 비롯해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대표 등 관계자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루나·테라가 '증권성'(증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루나·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투자계약증권이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이다.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권 대표를 포함한 테라폼랩스 핵심 관계자들이 싱가포르에 체류 중이어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신병 확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루나·테라가 폭락하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 대표가 코인의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에 해당한다며 권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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