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등 대기업 41개社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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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9-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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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 상시 점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첫번째),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왼쪽 두번째),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네번째)이 14일 서울 우면동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영 제공]

 

부영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정부­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날 정부­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협회,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신청한 위탁기업은 부영그룹을 포함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T, SK이노베이션 등 기업 41곳과 연동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은 294개사로 총 335개사가 시범운영에 동참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건설 계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부영그룹은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을 통해 수탁·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 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 구축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일부 원재료 대상 월 또는 분기단위로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하던 연동방식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으로 표준화해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업종별․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확산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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