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오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3개 경제단체장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된다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제3자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현안인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징역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