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함께 데이터 산업 규제 혁신한다" 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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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9-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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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공식 출범

  • 국무총리·장관급 인사, 민간 위원과 협력해 규제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사진은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위원회 구성과 주요 안건을 설명하는 모습.[사진=이상우 기자]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정책을 마련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기관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간사를 맡으며,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위원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15인 등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위원회는 3년을 주기로 관계부처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한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등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데이터 기본법은 업계 염원을 담아 국가 차원의 데이터 연계화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하며,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그중 데이터 정책의 핵심 거버넌스로 위원회 구성, 운영,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본격 이행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데이터산업 진흥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 산업 걸림돌되는 규제, 적극 해소한다

제1차 위원회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30분,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렸다. 첫 회의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데이터 개방과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양 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1호 안건인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2호 안건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등 데이터 분야 규제 개선 방안.[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原油)'로 불릴 만큼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했다. 특히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한 법과 제도 기반을 마련해왔으나, 업계는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해소와 제도보완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 간담회,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정부는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추가지정)하고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산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제정과 규제 중복규제 개선에 나선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인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규제 가능성이 있어,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문체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는 한편,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하고 △OTT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의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역시 규제 완화와 산업 전반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기초 체력 강화 등을 목표로 규제 혁신, 제도 정비,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연내 확정·발표한다.

박윤규 차관은 "향후 위원회는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ICT 기업과 협·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발목 잡는 규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과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부처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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