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후보 부인, 사망한 부친 인적공제 받았다…"167만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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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9-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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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사망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167만원을 공제 받았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이날 국세청에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했으며, 잘못 공제된 167만원을 반납했다. 반납 금액은 2020년 86만5550원, 2021년 80만7270원 등 총 167만2820원이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장인이 사망한 다음 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해 정확하게 신고를 했으나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값으로 설정된 것으로 생각해 정산 신고를 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이어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후보자의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야는 오는 27일 전후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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