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수리선박 한밤중 몰래 침입해 촬영…선 넘은 유튜버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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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9-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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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천항 [사진=부산항만공사]

폭발사고로 인해 수리 차 부산 감천항에 정박해 있던 한 대형선박에 유튜버들이 무단 침입해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의 행위를 두고 사유재산 무단 침입 등 현행법 위반일 뿐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폭발사고로 폐허가 된 위험화물선'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해있는 대형 선박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 상에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유튜버들이 한밤중에 몰래 A호에 들어가 촬영한 모습이 담겼다. 유튜버는 사고로 폐허가 된 기관실, 화물칸, 선교 등 선박 내부 곳곳을 촬영하며 소개했다. ​석유 운반선인 이 선박은 2019년 울산에서 대형 폭발 사고로 훼손된 이후 지난 5월 수리를 위해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상태였다. 
 

문제는 선박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현행법 상 사유재산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들의 행위는 '주거침입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들어간 부두는 보안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이 가능해도 선박은 사유재산에 해당돼 선박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튜버 행위를 문제 삼는 민원이 지난달 부산항만공사에 접수되기도 했다. 

또한 선주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인이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 허가 없이 드나드는 것은 안전상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다. 항만 특성상 바다에 빠지거나 위험한 중장비에 깔리는 등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 특히 A호처럼 수리를 위해 들어온 선박의 경우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석유 운반선인 A호가 입항했을 당시 안전상의 문제로 유해물질 잔존 여부 등을 관계기관과 철저히 확인해 그나마 다행"이라며 "선박 침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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