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7억 비자금 조성·횡령' 신풍제약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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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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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A씨 불구속 송치, 법인도 외부감사법 위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의약품 원료업체와 거래내역을 조작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을 압수수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이날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신풍제약 본사와 관련자들 사무실·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신풍제약은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 동안 의약품 원료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신풍제약의 비자금 규모는 총 250억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차 수사 결과 57억원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자금 용처는 확인하지 못하고 신풍제약 임원 A씨를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회사 법인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이 신풍제약 본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경찰이 밝히지 못한 비자금 용처의 실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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