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 쇠고기(34), 쌀(22), 두부(21), 닭고기(20), 콩(11) 순으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개소), 가공업체(59), 식육판매업체(47), 통신판매업체(20)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의 위반 건수는 전체 59.8%(257건)를 차지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보였다.
농관원은 적발한 356개 업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67개소에는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했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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