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추석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5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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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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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표시 189개소 형사 입건…미표시 167개소 5100만원 과태료

8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공무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 쇠고기(34), 쌀(22), 두부(21), 닭고기(20), 콩(11) 순으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개소), 가공업체(59), 식육판매업체(47), 통신판매업체(20)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의 위반 건수는 전체 59.8%(257건)를 차지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보였다.

농관원은 적발한 356개 업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거짓표시' 189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또 이들 업체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67개소에는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했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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