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김근식 출소 임박...법무부 치료감호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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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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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9시, 외출 제한·주거지 제한도 부과

법무부 현판[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자를 사후적으로 치료감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내놓은 '재범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재범 위험률도 높고, 출소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 관련 법을 대폭 손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치료 감호'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하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으로 규정돼 있다.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청구 기간이 끝난 뒤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었다. 

또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매회 2년·최대 3회까지 치료감호를 연장할 수 있다는 법을 개정해,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범죄자에게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김근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도 제시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등 행동을 통제하는 내용이다. 여기다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주거지 및 여행제한 등 추가 준수사항도 부과한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파주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런 김씨가 오는 10월 초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범행지역이었던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졌고, 추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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