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면세점이 부담하는 특허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관세청은 전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15대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엔 △특허수수료 50% 감면 검토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면세품 온라인 구매 허용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면세업계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가장 큰 기대를 거는 지원책은 특허수수료 감면이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이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제도로, 면세점이 영업적자를 기록해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2019년 면세 사업자가 낸 특허수수료는 751억원에 달한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들이 실적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2년간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줬으나 올해분부터 100%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송객수수료 정상화 대책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컫는데, 면세점 수익성을 갉아먹는 주 요인으로 지적된다. 다이궁(중국 보따리상) 매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면세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이들을 유치해왔다. 최근 면세점 매출 대비 송객수수료율은 40%대에 육박한다. 송출수수료율이 현 추세대로 유지된다면 올해 송객수수료는 작년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감면과 송객수수료 정상화는 오랫동안 업계가 정부에 요구해왔던 사안"이라며 "이번 대책 발표는 세계 1위인 한국 면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송객수수료가 정상화되면 수익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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