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 걸려도 단순 '사기'…허점투성이 특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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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9-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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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열풍’에 시세를 조종하는 리딩방(투자 대상 종목 찍어주기)이 성행했지만, 관련 법적 규제는 여전히 부재한 상태다. 따라서 범죄가 적발되더라도, 단순 사기로만 치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가벼운 처벌 수위는 범죄자들의 추가 위법 행위를 유발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앞서 발생한 코인 리딩방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 상황에선 법적 한계 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규제하는 근거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오직 금융회사의 자금세탁행위 규율에만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불공정 행위 등 일반적 영업행위는 규율하지 않는다. 즉, 범죄가 적발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이미 급팽창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손자회사였던 트리거가 코인 리딩방을 운영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 부재로, 원활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앞서 발생한 가상화폐 ‘루나·테라’ 코인 폭락사태 역시 현재 단순 사기 혐의로만 고소된 상태다. 코인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의 수익을 남기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최소 10건을 넘는다. 이 경우에도 가상화폐 관련 처벌 법규가 없어, 단순 사기로만 치부되고 있다. 증권시장에선 관련 규제안이 이미 마련돼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리딩방 운영 사기업체들이 ‘증권’보단 ‘가상자산’으로 급격히 쏠렸던 이유다.
 
금융당국은 검사 업무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 이를 사전 방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후 불공정 행위가 추가 발생하더라도 적기 대처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감독 소홀’ 논란 일으킬 여지도 상존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금법 개정이 시급하다.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2건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이외에 가상자산 기본법(가칭) 제정안 7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4건 등도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올바른 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가장자산 기본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단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은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및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코인 리딩방 조사를 수행할 법적 권한은 없다”이라며 “향후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가장자산 기본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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