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원장 "은행권 해외송금 통한 가상자산 차익거래, 해외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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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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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서 수조원대의 해외 이상송금을 통해 가상화폐 차익 거래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처럼 대규모로 실제 사례가 발견되거나 감독당국의 검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은행권 제재에 대해선 은행들이 책임이 없는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스위스 바젤 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가상자산 관련된 이슈가 컸다”며 “차익 거래와 관련된 얘기를 시장 교란 요인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처럼 대규모로 실제 사례가 발견되거나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은행권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확인된 이상거래 규모는 4조5000억원, 전 은행권에선 8조8000억원 규모의 수상한 해외송금이 있었다. 금감원은 자금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무역법인, 해외법인 순으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액 거래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현재 은행권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검사가 진행 중이고,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오래 결려 금액이 커지거나 새로운 사실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해외 이상송금에 대해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은행들도 자기 책임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일선 (영업점 직원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얘기하려면 은행은 왜 책임이 없는지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의 수백억원 횡령 사건에 대한 경영진 징계에 대해선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최고책임자에게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론이 있다”면서도 “징계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세련되고 엄중한 잣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 검찰에 한국산 코인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두 코인의 폭락 사태와 연관이 있는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 원장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와 같이 빅테크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 중개 사업과 관련해) 빅테크가 길목을 잡고 있음으로써 당장 소비자에겐 좋을 수 있지만, 향후 수수료가 올라가기 마련이고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품을 생산하는 금융회사, 소비자 사이드의 특성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차명 투자 의혹을 받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금감원이 직무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관행에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면 안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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