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방천 에셋플러스 전 회장 '직무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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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2-09-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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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투자 의혹…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

[사진=연합뉴스]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통상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직무정지의 경우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검사국이 조치안을 내면 제재심의위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의결한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이상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같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로 제재안이 넘어가 향후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강 회장의 차명투자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인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빌려준 뒤 법인 명의로 투자행위가 벌어진 만큼 이를 차명투자로 본 것이다.
 
강 회장은 원더플러스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인정한 반면, 법인과 본인은 차입자와 자금대여자의 관계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회장은 이익의 경우 법인에 귀속됐고, 자신은 채권자로서 수취한 이자 외에는 어떤 수익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즉 단순한 자금 대여를 차명투자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거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을 법인이 받아간다 해도 강 회장이 최대주주인 만큼 이익 자체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며 이는 명백한 차명투자로 봤다. 

한편 원더플러스는 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2대주주로는 강 회장의 딸이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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