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S건설, 뇌물공여·업무상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경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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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태기원 기자
입력 2022-09-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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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비스트 이유직씨 "로비로 8000억원대 관급공사 수주했다" 폭로

  • 시민단체 "GS건설, 타인 명예 훼손하다 못해 삶 유린" 비판

GS건설 사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GS건설이 뇌물공여·업무상횡령·업무방해·배임·사기, 그리고 공정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6일 사정기관 및 동종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이 같은 혐의로 전날 GS건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민위 측은 GS건설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로비스트를 동원해 조달청 등에 총 800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불법적으로 수주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당시 GS건설의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조달청 등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했던 인물은 이유직 전 성화종합전기 대표였다. 

이 전 대표는 GS건설이 2004년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후 눈에 띄는 관급공사를 수주하지 못했으나, 본인이 로비스트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백억원대의 공사들을 수주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GS건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2008년까지 6조원 대에 머물렀던 GS건설의 매출액은 2009년 7조원, 2010년 8조원, 2011년 9조원 대로 해마다 성장 가도를 달렸다. 

이 전 대표는 대한전선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조달청에 알고 지내던 고위 임직원들이 많았는데, GS건설 측이 이를 알고 먼저 접근해왔다고 주장했다. 

대한전선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GS건설 임원과 친인척인 관계로 다리를 놓아줬다고 그는 강조했다. 

GS건설의 로비 의혹은 이 전 대표가 로비스트로 활동하던 지난 2015년쯤 관리 미숙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업체가 사정기관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그간 알고 지냈던 공무원들의 처우를 생각해 혼자 떠안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도 이 전 대표가 실형을 살고 나왔을 때의 삶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안심시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본인이 2015년 3월부터 1년5개월여 간의 재판, 그리고 1년여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GS건설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도 GS건설은 대형 로펌을 선임했지만 저는 변호사 1~2명밖에 선임하지 못했다”며 “대기업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고, 지시받고 한 일들임에도 혼자 토사구팽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이 일을 혼자 안고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GS건설 건축 담당부장과 조달청 관련 업무 차장과 함께 입을 맞췄다”면서 “저는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사람은 고위 임원이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민위 측은 “책임회피를 떠나 제보자는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재판에서 밝히지 않았던 GS건설의 온갖 비리(뇌물공여 포함)에 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나섰다”고 전했다.

또한 서민위 측은 “GS건설은 사익과 탐욕의 부질없는 명예를 지키고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다 못해 삶을 유린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직도 사과와 명예 회복에 일조하기보다는 치졸한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는 오만방자한 자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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