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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