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인용한 주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 사건 때 내린 주 전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보전할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 근거였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앞서 판단한 대로 전국위 의결 중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면서 "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라,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이 주 전 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은 전날 취하했다.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이 전 대표의 3차 가처분과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골자로 하는 4차 가처분 등은 오는 28일 함께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 사건 때 내린 주 전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보전할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 근거였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앞서 판단한 대로 전국위 의결 중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면서 "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라,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