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에 따르면 행사 첫날에는 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직접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료 법률상담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납품단가 조정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한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상담은 물론 중소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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