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16곳의 위반내용 18건은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 등이다.
A 집단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 유부주머니(냉장)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 단속 됐다.
B 위탁급식영업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았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위생취약 산업체의 시설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업체·학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미옥 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부적합 업체는 이력 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아직까지 낮 동안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 식품의 냉장 냉동 기준 준수 등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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