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한도, 내달 '3000만원→3500만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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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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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6만7730명에게 1조2209억원 공급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내달 중 '새희망홀씨' 대출한도를 종전 30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으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소득만 있다면 직장인,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은행권은 새희망홀씨를 통해 서민층에게 올해 상반기 1조2209억원(6만7730명)을 공급했다. 

같은 기간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7.2%며, 연체율은 1.4%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한도·금리 면에서 불리한 차주들에게 저금리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고 평가했다. 
 
은행별 실적을 보면 국민 2527억원, 농협 2392억원, 하나 1899억원, 신한 1508억원, 우리 1433억원으로 상위 5개 은행(9759억원)이 79.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규약 개정절차, 은행 전산개발을 거쳐 10월 중 1인당 대출한도 500만원 확대 시행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경기위축·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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