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에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돕는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를 개선하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보협회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상품 비교 공시 및 보험 모집 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업무 불합리 등을 적발, 경영 유의 3건과 개선 요구 7건을 통보했다.
먼저 손보협회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 체결 비용 지수 및 부가 보험료 지수를 공시하면서, 정작 해당 지수의 의미는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없이 공란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도 주계약 중심으로만 공시해 특약 보험료가 포함된 실질적 보험료를 비교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만 공시해 기존 1~3세대 실손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 시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해당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보험모집 질서 개선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위원들 자신이 소속된 보험사에 대한 제재 결정안을 직접 의결하게 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냈다.
금감원은 손보협회에 사업비 집행 업무와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모집 종사자 등록 업무 운영과 보험 상품 등 광고 심의 업무를 철저히 할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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