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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에서 조용익 부천시장이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
이번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총 19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으로 조상기 세무사가 선출됐다.
조상기 위원장은 “부천시민으로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자세로 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위원회를 공명정대하게 운영하여 부천시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에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들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및 과세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기는 2022년 9월 1일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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