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첫 정기급여 지급···대상자 44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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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기자
입력 2022-09-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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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된다고 19일 밝혔다.
 
1차 정기급여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이다.

첫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449만명(8월 대비 98.7%), 급여액 약 8954억원(97.2%)이다.

그 중 1차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112.5만명(8월 대비 99.7%), 급여액 약 4991억원(98.9%)이다.

정기급여 처리 업무는 시군구가 정기급여 처리 단계별 마감일에 따라 신규 신청자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수급자의 소득, 재산, 공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급일 전 급여내역을 정비하고 지급 의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번 9월 정기급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첫 급여 지급으로,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급여 마감일자를 연장(16일 0시 → 17일 0시)하는 등 처리 단계별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 또 신규 신청자의 보장 결정이 정기급여 마감일 이후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 기간도 연장했다.

2차 정기급여는 23일에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7종이 지급된다. 이번 2차 정기급여는 9월 20일까지 지자체에서 급여 변동을 최종 확인해 결정되기 때문에 9월 19일 현재 급여 대상자 및 지급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군구는 1·2차 정기급여일에 미지급된 급여, 생성된 급여라도 지급 제외 처리한 급여를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지급 처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기급여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담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정기급여 지급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월 말까지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기급여 지급일에 지급되지 못한 급여라도 최대한 9월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여 급여를 못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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