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31세 전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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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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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송치 때 얼굴 모두 공개 방안 검토

경찰이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사진은 전주환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31세 전주환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를 열고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는 "(전씨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전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전씨는 지난 14일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A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난 이유에서다. 

전씨의 보복살인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피고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형량이 무겁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날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는 하지 않는다. 검찰에 송치될 때도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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