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조건을 법령으로 확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BTS는 2018년 한류와 우리말 확산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김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 예술·체육 요원 추가 기준을 충족한다.
김 의원은 “BTS와 같이 세계적인 성취를 이룬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대체복무를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등 국익을 위한 결정적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BTS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더 알려졌다" "BTS는 군대 갈 필요가 없다" "여러나라 행사 다니기도 바쁜 와중에 군입대를 해아한다니" "군대를 다녀오면 인기가 식을 것이다"라는 반응과 "앞으로 입대하는 모든 남자들에 대해서 군대에 보내야 할지 여론조사를 실시해라" "차라리 국민 투표로 결정해라" "국방의 의무를 이렇게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있냐"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국방위 의뢰로 지난 14∼15일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 '찬성'이 60.9%, '반대'가 34.3%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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