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그가 범행 당일 양면 점퍼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범행 이후 점퍼를 뒤집어 입을 경우 경찰 추적에 혼란을 줄 수 있어 그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겉감은 노란색, 안감은 진회색으로 된 양면 점퍼를 입었다. 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전씨가 입고 있던 노란색 점퍼는 지난 16일 구속영장 심사 때 입은 회색 점퍼와 같은 옷이다. 실제로 회색 점퍼 안으로 노란색 겉감이 비친다. 범행 직후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전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씨는 범행 당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일회용 위생모와 코팅 장갑도 착용했다. 머리카락과 지문 등 단서를 현장에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다. 또 전씨는 휴대폰에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했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씨는 "우울증이 있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당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진술과 정반대 주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량 감경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한편 경찰은 애초 전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지만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보복살인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피고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형량이 무겁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겉감은 노란색, 안감은 진회색으로 된 양면 점퍼를 입었다. 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전씨가 입고 있던 노란색 점퍼는 지난 16일 구속영장 심사 때 입은 회색 점퍼와 같은 옷이다. 실제로 회색 점퍼 안으로 노란색 겉감이 비친다. 범행 직후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전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씨는 범행 당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일회용 위생모와 코팅 장갑도 착용했다. 머리카락과 지문 등 단서를 현장에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다. 또 전씨는 휴대폰에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했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씨는 "우울증이 있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당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진술과 정반대 주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량 감경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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