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러가지 증명 서류를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선8기 공약사항 ‘바로 DAY 통합창구’를 오는 23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청 방문객들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 차량 출입 통제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지역은 초월읍 서하리와 퇴촌면 정지리 하천 제방도로이고 필요한 경우 통제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출입 통제 대상은 가금 관련(가금 운반, 사료, 분뇨, 알, 왕겨 등) 축산 차량으로 해당 차량이 통제 구간에 진입하면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감지를 통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 등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하게 된다.
이를 어기고 통제구간에 진입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에 철새 유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축산 차량 및 종사자 등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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