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을 8월 31일에서 10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제약을 겪은 시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고,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대상 시민의 93%에 해당하는 7만3189명에 지급을 완료했다.
신 시장은 신청 개시 후 발생한 지역 내 호우 피해와 코로나19 확산, 장기출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연장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대상이 된 시민에게 빠짐없이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장기간 동안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급대상자는 거주 동주민센터 또는 과천시청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신 시장은 “신청기한을 연장해 운영하는 만큼 대상이 된 모든 시민께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