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위한 정부지원 관련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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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영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입력 2022-09-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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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효영 교수

[사진=건보공단 부울경본부]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유행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코로나 예방접종과 치료제, 모든 사람들의 헌신에 힘입어 일상으로 회복 중이다. 

이 과정에는 여러 영역의 지원이 있었으나, 그중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진단검사비, 예방 접종비, 의료인력 감염관리 등을 지원하여 국가적 위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적인 역할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의 안정을 돕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하여 평소에 개인이 보험료를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모았다가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상호간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의료를 보장해 준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로 운영되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정부 지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시키고, 급격한 보험료의 인상을 방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정부지원 관련법 상에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다. 정부지원에 대한 사항은‘07년 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이 제정된 후, 세 차례 연장 (‘11년 5년, ‘16년 1년, ‘17년 5년) 을 거쳐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다. 따라서 정부 지원 종료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항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1대 국회는 총 4건의 정부지원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모두 한시법 폐지와 규정 명확화에 대한 부분으로 발의되었으나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되는 6%는 담배사업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부분으로 담배사업자의 수입 증가 둔화와 함께 감소되고 건강증진 본연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마땅함으로 건강증진기금 분담률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대만, 일본, 프랑스의 경우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총 건강보험재정의 23.1%, 62.4%를, 대만은 보험료 수입의 21.7%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지원금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편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 예정이나, 물가상승, 경제성장률 저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여력 감소 등으로 보험료율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을 관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확대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이 아닌 정부분담의 형태로의 관점의 변화도 필요하다. 

다행히 2023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을 위주로 소폭 증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2023년은 무사히 지나간다 하더라도 정부지원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지원이 종료된다면(한시적 지원으로 그친다면) 급격한 건강보험료의 증가를 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66번 과제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선정하여 국민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약속한 만큼 정부의 항구적 건강보험 부담, 규정의 명확화, 정부지원율의 현실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공고히 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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