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났다"...경찰, 이준석 전 대표 성접대 의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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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09-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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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경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성 상납을 비롯한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져 앞선 접대들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의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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