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발된 불법금융광고 270만 건…조치율 5%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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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9-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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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최근 5년 동안 250만 건 넘는 불법금융광고가 적발됐지만, 조치율은 5%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21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적발된 불법금융광고는 269만 건에 달한다.
 
불법 금융광고는 2018년 26만 9918건에서 2019년 27만 1517건, 2020년 79만 4744건, 2021년 102만 5965건으로 급증해왔다. 올 7월까지 32만 3762건이 수집됐다. 이 중 불법 대부 광고가 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소위 ‘불법 깡’(11.5%), 개인 신용정보매매(5.5%), 통장매매 (3%), 작업대출 (2%) 순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자산시장이 급팽창했던 지난 2년간 고금리로 돈을 손쉽게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다. 통장매매 광고는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불법 광고다. 이를 모르고 통장을 매매 또는 임대했더라도 범죄행위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재작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그러나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체 건수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불법 금융광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불법 금융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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