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변경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실무교육 및 회원관리 등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하고 있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처리만 소방서에서 하는 등 이원화된 구조로 업무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법령 시행을 통해 12월 1일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제도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자격 취득부터 신고, 교육까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행일까지 언론보도, SNS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제도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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