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8명의 위원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안산시 건축사회,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각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한편, 박근호 단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