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삭제,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기순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대검찰청·경찰청 등 5개 부처 국장, 여성계·학계 등 전문가 5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매매·성착취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길들이기(그루밍) 대응 강화, 수사 실효성 강화 등에 관한 의견도 교환한다. 성매매 등 유해정보에 관한 관계 부처 합동 단속·처벌 강화,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에 무작위(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방안도 다룬다.
특히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전담서비스 확대 방안 등도 논의한다. 정부가 지난해 삭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영상은 4만6682건에 달한다.
이기순 차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성착취 문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해 대상자를 길들이거나(그루밍) 심리적 지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구조·보호를 비롯해 범죄 수사와 단속·처벌 등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등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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