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업무상 횡령' 전남대 부교수에 벌금형 구약식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하은 기자
입력 2022-09-27 07: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남대 "법원 확정판결 후 징계위 열어 징계할 것"

[사진=연합뉴스]

학교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남대학교(이하 전남대) 현직 부교수 A씨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6일 사정기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지난 19일 A씨에게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이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은 되지만, 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을 구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A씨는 약식명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앞서 A씨는 학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지난 6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고발인이 본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 3월 A씨 전부인 B씨가 A씨를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 교육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남대는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대해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간 전남대 감사팀은 해당 사건에 대해 A씨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이는 등 내부감사를 실시해왔다.
 
전남대 관계자는 “A씨의 불복 여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구약식 기소 처분 결과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후 징계위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범죄 사실을 특정해서 징계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대해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이라며 “국공립대 교수들이 방만하게 연구비 등을 제멋대로 쓰고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B씨는 “A씨는 교수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연구비를 어떻게 하면 사적으로 돌릴지 고민했었고, 당시 주변 교수들도 비슷했다”며 “국립대에서 이렇게 방만한 교수들을 감시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게 내버려 두는 시스템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는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A씨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