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에 달하는 위로금을 받고 퇴사할 정도로 아팠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화천대유 담당 이사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병채씨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진단서를 받은 당사자다.
박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씨에게 성과급 50억원을 지급하는 '변경 성과급 지급계약서'를 체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박씨는 "(병채씨의) 병이 심각한 것으로 알았는데, 제출된 진단서로 볼 때 그 정도는 아니었다"며 "다른 진단서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병채씨의 퇴사에 진단서가 왜 필요했는지 묻자 박씨는 "위로금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이 박씨에게 "처음 받은 진단서가 위로금을 주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곽씨가 추가 제출한 진단서는 앞서 낸 진단서와 같은 2019년 9월에 진료한 내용이었는데,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 진단서로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박씨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성과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채씨는 같은 해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근무했다. 병채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50억원 가량(세금 제외 25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곽 전 의원과 병채씨는 위로금이자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화천대유 담당 이사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병채씨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진단서를 받은 당사자다.
박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씨에게 성과급 50억원을 지급하는 '변경 성과급 지급계약서'를 체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박씨는 "(병채씨의) 병이 심각한 것으로 알았는데, 제출된 진단서로 볼 때 그 정도는 아니었다"며 "다른 진단서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병채씨의 퇴사에 진단서가 왜 필요했는지 묻자 박씨는 "위로금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이 박씨에게 "처음 받은 진단서가 위로금을 주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성과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채씨는 같은 해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근무했다. 병채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50억원 가량(세금 제외 25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곽 전 의원과 병채씨는 위로금이자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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