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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했다. 향후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향후 항목별 용적률 허용량 등을 조정하기 쉬워졌다.
서울시가 지난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16년 수립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에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기존의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7개에서 15개 부문으로 확대했다. 주택법에 따라 최대 30% 이내(전용면적 85㎡ 미만 최대 40% 이내)로 적용되는 주거 전용면적 증가 범위는 동일하지만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했다.
앞서 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지난해 12월 원안동의됐다. 큰 틀에서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심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계획안의 주요내용(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했다.
심의에서는 이번 계획목표가 계획의 목표연도가 2030년임을 고려해 명칭을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또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의 공공성 이행 방향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운영 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게 이뤄지도록 운영토록 수정가결했다 그간 정책변화 등을 반영해 단지내 충분한 주민공동시설 확보 및 지역사회와 공유, 친환경 건축 등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담장허물기, 키움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커뮤니티시설의 추가확보 및 지역 공유, 주차장 개방 등 단지개방 적극 유도하고 ZEB(Zero Energy Building),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지역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정책 반영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 정책 방향을 본 법정계획에서 제시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16년 수립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에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기존의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7개에서 15개 부문으로 확대했다. 주택법에 따라 최대 30% 이내(전용면적 85㎡ 미만 최대 40% 이내)로 적용되는 주거 전용면적 증가 범위는 동일하지만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했다.
심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계획안의 주요내용(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했다.
심의에서는 이번 계획목표가 계획의 목표연도가 2030년임을 고려해 명칭을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또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의 공공성 이행 방향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운영 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게 이뤄지도록 운영토록 수정가결했다 그간 정책변화 등을 반영해 단지내 충분한 주민공동시설 확보 및 지역사회와 공유, 친환경 건축 등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담장허물기, 키움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커뮤니티시설의 추가확보 및 지역 공유, 주차장 개방 등 단지개방 적극 유도하고 ZEB(Zero Energy Building),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지역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정책 반영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 정책 방향을 본 법정계획에서 제시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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