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투자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겨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일가에게 "판결 결과를 수용하고 조속히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지난해 5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4개월 만인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고 주장하며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한앤코 간 주식매매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변호사법 위반 등 피고(홍 회장 일가)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는 원고(한앤코)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 선고 직후 홍 회장 측은 즉각적인 항고 의사를 밝혔다. 홍 회장 측은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앤코 측은 법원의 판결을 크게 반겼다. 우선 한앤코는 "법원 판결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해 발표한 정당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기해 파기될 수는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 등의 경영 일선 퇴진과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촉구했다. 한앤코는 "한앤코와 홍 회장이 지난해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홍 회장 측의 계약 해지 주장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서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지난해 5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4개월 만인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고 주장하며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남양유업과 한앤코 간 주식매매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변호사법 위반 등 피고(홍 회장 일가)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는 원고(한앤코)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한앤코 측은 법원의 판결을 크게 반겼다. 우선 한앤코는 "법원 판결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해 발표한 정당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기해 파기될 수는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 등의 경영 일선 퇴진과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촉구했다. 한앤코는 "한앤코와 홍 회장이 지난해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홍 회장 측의 계약 해지 주장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서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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