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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격 판독소견서도 '진료기록부'...의료인 전자서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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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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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료행위를 기록하고 서명하는 진료기록부에 원격진료로 작성한 판단소견서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상의학과의원 원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의 한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인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방사선 판독 업무를 담당한 의사 B씨에게 자신의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해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소견서 등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해당 조항의 '진료기록부 등'에 직접 대면치료한 경우 작성된 문서를 의미하는지, 판독소견서도 의료법상 서명 의무가 부여되는 진료기록부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판독소견서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아이디를 사용해 판독소견서를 쓴 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이라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판독소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부분은 무죄로, 판독소견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건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의료법에 따라 (판독소견서는) 의료인이 반드시 서명해야 할 대상"이라며 "특수영상을 분석해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의사 B씨는 판독소견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법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 제22조 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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