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미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측은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응대했다. 정부가 계속해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양국이 내놓은 가시적인 협의 성과는 없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가 미국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향후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IRA를 시행하며 7500달러에 이르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전기차인 아이오닉, 아이오닉5, 코나EV, 기아 EV6 등은 모두 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첨단 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여러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 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하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우리 측 우려에 공감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 이어가자고 답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앞으로 양국 협의는 IRA 관련 협의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 채널에는 우리나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이, 미국 측에서는 백악관, 상무부, 재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두 장관은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는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담겨 있다.
이 장관은 가드레일 조항 적용에 대해 "한국 기업들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측은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미국 측은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공감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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