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직원 공소장에 횡령액 93억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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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09-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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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횡령액보다 90억원 늘어난 금액이 담긴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와 동생(41)에 대해 횡령 금액 기존 614억원을 707억원으로 늘린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검찰의 보강 수사로 93억2000만원 상당의 새로운 횡령액이 추가로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 5월 전씨 등을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씨 등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와 변론 재개도 함께 요청했다. 부패재산몰수법상 제3자에게 전달된 부패자금은 피고인의 1심 선고 전까지만 제3자에 대한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대로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전씨 등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 중이다. 검찰은 현재 법원에 추징보전을 요청한 청구 횡령금의 상당액이 제3자에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동결된 금액은 65억원가량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검토하고, 이달 말 선고 전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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