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사용 중지 주유소를 이용한 가짜 석유의 저장·유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용 중지 대상 주유소에 대해 실시되는 것이다.
특별 점검에서는 전북소방본부가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 제거 등 안전조치 여부 △사용 중지 신고 후 위험물 취급 여부 △사용 중지 사실의 게시 및 외부인 출입 금지 조치 여부 등을, 한국석유관리원은 △위험물 저장시설의 불법용도 사용 여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저장제품의 가짜석유 유무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전북소방본부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 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경영상의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 중지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중지 신고를 위해서는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 제거, 사용 중지 사실의 게시, 외부인의 출입금지 조치 등 안전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사용 중지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선임과 정기 점검이 유예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 주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잦은 공사 현장 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 발생을 계기로 주요 공사 현장에 적용토록 화재예방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 현장으로 △연 면적 1만5000㎡ 이상 △연 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연 면적 5000㎡ 이상인 냉동창고, 냉장창고 및 냉동·냉장창고 등이다.
선임 기간은 건설 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까지다.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