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의 결심공판이 미뤄졌다. 이씨와 조씨의 재판은 당초 이날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구성 요건에 대한 의견 정리 및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3일 검찰 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 피고인과 주변인들 행동을 정리해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도 하지 않았는데, 배제하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어떤 구조의 의무를 했어야 했는지 피고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결심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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