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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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9-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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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bhc치킨이 비방글을 유포한 배후로 BBQ 윤홍근 회장과 법인을 지목하며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3일 bhc치킨이 윤 회장과 BBQ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BQ가 맺은 광고홍보대행 계약 내용이 통상의 계약과 비교해 이례적이지 않다”며 “대행사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윤 회장과 BBQ가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hc치킨과 관련한 악의적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bhc치킨은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 의뢰했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hc치킨은 A씨의 배후에 BBQ가 있었다고 보고 윤 회장과 BBQ를 상대로 2020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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