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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에서도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방송대나 사이버대학교 등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확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대와 사이버대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특수대학원은 재직자나 성인 학습자의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지만 일반대학원은 학술이나 학문적 목적으로 설치된 대학원이다.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방송대나 사이버대 대학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다. 특수대학원은 석사과정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전문대학원을 설치해 박사 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된다.
그간 원격대학 관련 요구가 많았던 터라, 이번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격 강의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교육부는 일반·전문대학원에서 원격대학이 설치되더라도 쉽게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할 계획이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방송대나 사이버대학교 등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확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대와 사이버대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특수대학원은 재직자나 성인 학습자의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지만 일반대학원은 학술이나 학문적 목적으로 설치된 대학원이다.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그간 원격대학 관련 요구가 많았던 터라, 이번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격 강의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교육부는 일반·전문대학원에서 원격대학이 설치되더라도 쉽게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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