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논란] 전경련까지 국회에 반대 의견 전달…시험대 오른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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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09-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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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기국회 국민의힘 10대 법안 [그래픽=아주경제 DB]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잇달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대 중점 입법 과제로 선정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이와 관련 당정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어떤 복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제단체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회 측에 반대 의견을 전한 것은 지난 14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은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면책 규정도 없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계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까지 파업을 일삼고, 노동운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지난 5년간 주요 기업의 파업과 불법행위에 따른 생산손실액은 총 6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재계의 우려에 십분 공감하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7대 입법 과제 중 핵심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제화 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경우, 법리적 우려 이외에도 노사문제, 기업경영활동 위축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위헌 논란,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과 불법파업, 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이날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톤)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추가한 것으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항마 격이다. 또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9월 만기 대출을 추가 연장, 유예하고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신당역 역무원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진 스토킹 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대응책을 포함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10대 법안’을 선정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스토킹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간담회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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