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윷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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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2-09-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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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민족 대표 전통 놀이문화 가치 인정

한글 윷판과 윤목 [사진=국립한글박물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전통 놀이인 ‘윷놀이’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6일 “‘윷놀이’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라고 발표했다.

‘윷놀이’는 양편으로 나뉘어 윷가락 4개를 던져, 윷가락이 엎어지고 젖혀진 상태에 따라 윷판의 모든 말을 목적지에 먼저 도달시키는 편이 이기는 놀이로, 정초(正初)부터 정월대보름까지 가족 및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승·유지되어 왔다.

문화재청은 ‘윷놀이’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하여 관련 역사적 기록이 풍부하게 확인되는 점, △ 윷판의 형성과 윷가락 사위를 나타내는 ‘도·개·걸·윷·모’에 대한 상징성 등 학술 연구 주제로서 활용도가 높은 점, △ 가족 및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단절 없이 전승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맹인윷놀이의 전승 사실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윷놀이의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윷놀이’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윷놀이’에 대해 약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 예고 기간에 문화재청 누리집 및 ‘K-무형유산’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인스타그램)를 통해서 ‘윷놀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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