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1필지', 토지환수 등 '벌떼입찰' 막는다...원희룡 "공공택지 아파트 브랜드 다양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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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9-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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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서울 송파구)를 방문해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일명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에게 계약 해지, 택지 환수 등 초강수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달부터는 계열사를 포함해 1개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입찰 제도도 도입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단지를 방문한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벌떼입찰이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입찰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 장관은 "앞으로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벌떼입찰 원천 차단을 위해 다음달부터 '1사 1필지' 제도를 시행한다.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 요건을 1곳으로 제한해 앞으로는 20개 계열사를 거느린 A기업의 경우 본사나 계열사 명의로 단 1곳만 입찰에 응할 수 있다.

다만 1사 1필지 제도의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 입찰 과열이 심각한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택지로 한정하고, 일단 2025년까지 시행한 뒤 성과를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지만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 제한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가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를 조사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국토부는 벌떼입찰 의심이 강하게 의심되는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가할 예정이다. 행정처분과 별도로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만약 택지가 이미 분양돼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나머지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했던 인센티브를 축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택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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